[스포츠조선 2007-10-18 12:40]
소보원 접수 불만 사례 압도적 1위…경쟁사 3배 넘어 |
에어-접촉 불량 재발-탈색 등 A/S 잇단 거부…소비자 분통 나이키 "개인 판매자-병행수입 제품 많아 제품관리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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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부분에 관한 소비자 민원은 특히 많다.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나이키 운동화(airmax 360)를 구입했다. 지난 4월말 밑창의 에어부분이 터져 거주지 나이키 매장에서 수리를 요구했지만 산 매장에서만 수리 의뢰를 하라고 해서 다시 강남까지 갔다.
매장 직원은 "본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며 접수를 했고, 며칠 후 "고객의 과실로 인해 에어가 터진 것이고, 때문에 수리 불가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씨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며 "보증기간이 6개월인데 그 안에 환불이나 교환도 안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의 상담 요청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며 소보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접촉 불량 재발은 고객 실수 탓
지난 2월 용인의 나이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조던 운동화를 구입한 이모씨는 4개월이 지나 오른쪽 밑창에 있는 둥근 무늬가 접착불량으로 떨어져 A/S를 맡겨 수선받았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8월 15일쯤 똑같은 부위가 다시 떨어져 나가 A/S 및 교환을 요구했다.
매장에선 "접착불량으로 A/S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의 실수이며, A/S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씨는 "구입한 지 6개월 밖에 안돼 이런 식으로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 A/S도 안된다고 하니 분통터진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측에서는 올해 동일한 하자로 환불 및 교환 처리가 된 세차례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의 불만 접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깔 빠지는 게 소비자 잘못
올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나이키 매장에서 15만원을 주고 딸의 운동화를 구입한 윤모씨는 수학여행을 갔다온 딸의 발이 온통 검정색으로 물 든 사실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이에 윤씨는 본사에 A/S요청을 했지만, "가죽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빠짐이 있을 수 있지만, 교환이나 A/S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윤씨는 "고액을 주고 산 신발인데 시장의 싸구려 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걸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데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라며 소보원에 제보했다.
이처럼 불만사례가 많은 것은 직영 매장은 11곳에 불과한 반면 전국 600여곳은 개인 사업자 소유의 판매점인 터라 교환-환불이 쉽지 않고, 최근에는 짝퉁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까지 나돌면서 체계적인 제품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사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A/S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본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최선의 A/S를 제공하기 위해 소보원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A/S판정 가이드 내용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 나성률 기자 scblog.chosun.com/nasy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