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툭하면 소비자 탓'...A/S 발뺌?
[스포츠조선 2007-10-18 12:40]

소보원 접수 불만 사례 압도적 1위…경쟁사 3배 넘어

에어-접촉 불량 재발-탈색 등 A/S 잇단 거부…소비자 분통

나이키 "개인 판매자-병행수입 제품 많아 제품관리 어려움"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A/S불만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 사례.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2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해서는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따갑다. 화요일(16일)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상담사례만을 살펴보면 올들어 접수된 나이키 관련 불만 사례는 모두 82건 (의류 포함)에 이른다. 이는 경쟁사인 아디다스(24건)나 프로스펙스(1건)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나이키측에서는 "타 브랜드에 비해 매출 규모가 3~4배 많고,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보니 불만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다"고 하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나이키 운동화
 ▶에어 부분은 A/S 안돼?

 에어 부분에 관한 소비자 민원은 특히 많다.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나이키 운동화(airmax 360)를 구입했다. 지난 4월말 밑창의 에어부분이 터져 거주지 나이키 매장에서 수리를 요구했지만 산 매장에서만 수리 의뢰를 하라고 해서 다시 강남까지 갔다.

 매장 직원은 "본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한다"며 접수를 했고, 며칠 후 "고객의 과실로 인해 에어가 터진 것이고, 때문에 수리 불가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씨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며 "보증기간이 6개월인데 그 안에 환불이나 교환도 안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의 상담 요청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긍정적인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며 소보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접촉 불량 재발은 고객 실수 탓

 지난 2월 용인의 나이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조던 운동화를 구입한 이모씨는 4개월이 지나 오른쪽 밑창에 있는 둥근 무늬가 접착불량으로 떨어져 A/S를 맡겨 수선받았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8월 15일쯤 똑같은 부위가 다시 떨어져 나가 A/S 및 교환을 요구했다.

 매장에선 "접착불량으로 A/S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의 실수이며, A/S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씨는 "구입한 지 6개월 밖에 안돼 이런 식으로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 A/S도 안된다고 하니 분통터진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측에서는 올해 동일한 하자로 환불 및 교환 처리가 된 세차례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의 불만 접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색깔 빠지는 게 소비자 잘못

 올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나이키 매장에서 15만원을 주고 딸의 운동화를 구입한 윤모씨는 수학여행을 갔다온 딸의 발이 온통 검정색으로 물 든 사실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이에 윤씨는 본사에 A/S요청을 했지만, "가죽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빠짐이 있을 수 있지만, 교환이나 A/S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윤씨는 "고액을 주고 산 신발인데 시장의 싸구려 제품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걸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데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라며 소보원에 제보했다.

 이처럼 불만사례가 많은 것은 직영 매장은 11곳에 불과한 반면 전국 600여곳은 개인 사업자 소유의 판매점인 터라 교환-환불이 쉽지 않고, 최근에는 짝퉁제품이나 병행수입 제품까지 나돌면서 체계적인 제품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사실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A/S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본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최선의 A/S를 제공하기 위해 소보원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으며, A/S판정 가이드 내용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 나성률 기자 scblog.chosun.com/nas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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